이마트는 KB카드와 LG카드가 수수료를 인상해도 당분간 소비자 불편을 감안, 카드를 받아주기로 했다. 이마트는 그러나 양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 카드사에 대한 이마트의 조치가 비씨카드와의 수수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이마트는 3일 " KB카드와 LG카드가 각각 6,7일부터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지만 추석 대목에 소비자가 입을 불편을 감안, 점포별로 1년단위로 돼 있는 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사 카드를 받기로 했다."며 "대신 일방적으로 인상된 수수료에 대해선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마트 점포 가운데 양 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가장 먼저 만료되는 것은 속초점(11월초)이다.
LG카드는 이날 “비씨 카드 결제분이 넘어오면서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 7일부터 수수료율을 1.5%에서 2.2%로 일괄 인상하겠다”고 이마트에 통보했다.
삼성카드도 “6월에 이마트의 수수료율을 조정했으나 상황이 급변한 만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마트에 수수료 재협상 공문을 보냈다.
이마트가 비씨카드와 달리 KB카드, LG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마트측은 “비씨카드를 받지 않은 1,2일 비씨카드 제시 고객은 전체 구매고객의 1.04%, 0.54%"라며 "비씨카드 해지로 인한 매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트의 카드매출(총 매출의 65%) 가운데 비씨카드(19%), KB카드(10%), LG카드(7%),3사 매출이 36%나 되는 데다 차지하고 추석 대목을 앞두고 카드 사용이 더 늘어날 것이 뻔해 수수료 인상 카드사와 계약을 모두 해지하는 것은 이마트측에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마트는 이날 “할인점 가운데 이마트에게만 불리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가격차별 행위”라며 비씨카드와 KB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제소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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