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대가 열려 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빨라진다.건설교통부는 건축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07년부터 모든 건축행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인터넷 건축 행정 시스템이 실시될 경우 건축 인ㆍ허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 처리기간이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되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내년 7월까지 건축허가시스템 e-AIS를 개발해 서울시와 고양시 등 4개 시ㆍ군ㆍ구에 시험 적용한 후 2006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건축허가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축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지고,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기서류가 자동으로 작성ㆍ발급된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면 작성ㆍ보관ㆍ통계 작성 등 행정비용도 연간 8,000억원 가량 절감된다.
또 행정처리 진행과정이 실시간 공개되고, 무선 개인휴대단말기(PDA)로 건축허가시스템에 접속해 건축물의 위법성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져 효율적으로 위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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