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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몰카, 친고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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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몰카, 친고죄 아니다"

입력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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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유출시킬 의도 없이 애인의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찍은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일 애인 A(25ㆍ여)씨의 알몸 동영상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몰카 촬영이 강간, 추행처럼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은 이 범행을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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