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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산재료로만"/道의회 소위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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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산재료로만"/道의회 소위 조례안 통과

입력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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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에 국산재료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주민 청구 조례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급식재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당초 초·중·고교 등 ‘학교’로 제한됐던 지원대상도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예산확보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도의회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국산 급식재료 사용을 명문화한 것이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진통을 겪어 왔다.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지난 3월 말 도민 16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이범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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