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600%의 초고금리를 적용, 중소기업 사장으로부터 원금의 수배를 이자로 갈취해 부도가 나게 만든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남 서천경찰서는 사채업자 지모(30ㆍ부산 금정구 남산동) 박모(39ㆍ여ㆍ서울 강남구 역삼동)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4월 서천에서 건축자재회사를 운영하는 김모(38ㆍ여)씨에게 20일치 선이자 17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빌려준 뒤 김씨가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10일마다 170만원씩 이자를 적용, 379일간 연이율 540%에 달하는 5,610만원을 이자로 받아 챙긴 혐의다.
피해자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박씨로부터도 20일치 선이자 200만원을 떼고 2,400만원을 빌린 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156일간 연이율 630%에 해당하는 6,430만원의 이자를 갈취당했다.
서천=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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