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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신고 전화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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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신고 전화는 '117'

입력
2004.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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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신고번호로 지역번호 없는 긴급번호 ‘117’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무료인 117 신고전화는 13일께부터 통화가 가능하며 기존 신고전화(02-723-0183)도 연말까지 함께 사용된다.지난 6월 문을 연 긴급지원센터는 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 검거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운영된다. 긴급지원센터는 지난 3개월 동안 피해여성 91명을 구조하고 업주 등 76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여성이 기억하기 쉽도록 세자리수 전화를 도입하게 됐다”며 “업주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 신고전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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