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자 못받은 퇴직금 257억원/3년간 856명… 경찰이 가장 많아공무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퇴직금 제한액이 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법제사법위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급여제한 및 유보현황'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금고 이상형을 받아 파면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절반만 받게 된 공무원은 모두 856명이며, 퇴직금 제한액은 257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각종 비리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계류돼 퇴직금이 유보된 공무원은 476명으로 유보 퇴직금 액수는 129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금이 제한된 공무원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이 162명(퇴직금 제한액 50억5,0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100명(27억8,000여만원) 국세청 33명(10억4,000여만원) 검찰청 11명(3억2,000여만원) 순이었다. 퇴직금이 유보된 공무원은 경찰 출신이 92명(유보액 31억2,0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이 61명(18억3,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부방위, 부패사건 7건 적발/떡값… 운영비리… 보조금 부정 선정
부패방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관이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한 것을 비롯, 7건의 공직자 부패사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구속자 3명을 포함, 14명이 기소됐고, 공직자 8명이 징계통보를 받았으며 총 4억600만원의 예산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서울 A장애인복지관의 김모 이사장 등 3명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인건비 3억2,800만원과 허위 기증품 구입비 2억800만원 등 총 5억3,600만원을 조성, 이를 복지관 운영비와 부채상환 등에 사용했다.
또 철도청 산하 B건축사무소의 이모 팀장과 민모 전 사무소장은 고속철도 승무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편의제공 및 명절 ‘떡값’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남 C군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8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담당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 받았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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