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급여가 주어진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키로 했다.
긴급 생계급여는 가장의 사망이나 질병, 부모의 가출, 갑작스런 재산ㆍ소득의 손실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1개월간 지급하되 필요시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월 지급액은 1인가구 14만9,870원, 2인가구 24만8,210원, 3인가구 34만1,390원, 4인가구 42만9,430원 등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자활사업 대상자를 당초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혼과 가계파탄 등으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에 신고나 도움을 요청한 위기 가정 가운데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하는 2개월간의 생계비와 10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양곡 절반 가격 공급, 납부능력이 취약한 농어민 등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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