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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연성 갖춘 NLL 작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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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연성 갖춘 NLL 작전예규

입력
200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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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악의 없이 넘은 북한 경비정에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합참이 작전예규를 고쳤다고 한다. 민감한 문제를 슬쩍 처리한 것이 논란 되겠지만 불필요한 무력사용과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본다. 북측이 NLL 무력화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나, 큰 틀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지적 분쟁소지를 줄여 나가는 것이 옳다.수정된 예규는 북 경비정이 표류선박 구조나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NLL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일시 활동을 허용, 신중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북 경비정에 접근해 무력시위를 하고, 퇴각하지 않으면 즉각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바꾼 계기는 지난 7월 중국어선을 뒤쫓아 월선한 북 경비정에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뒤 교신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어지러운 논란을 부른 사건이다. 당시 우리는 지침에 충실하다 보면 자칫 과잉대응이 되는 대치현실을 개선하고 해군의 고민도 덜어줄 것을 촉구했었다.

새 지침이 현장 대응을 한층 어렵게 한다는 우려는 지나친 단순논리다. 경직된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현장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오히려 원칙이다. 중국어선의 존재 등 현장 상황을 종합, 적 의도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또 그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북측이 악용할 가능성이다. 보수적 시각에서 NLL 수호의지 약화를 걱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표류선박 구조 등을 허용한다고 곧장 NLL이 무력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를 통해 NLL 분쟁 완화와 종국적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소모적 논란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북측이 충돌방지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추가긴장완화 조치에 호응하도록 이끄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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