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만으로 바로 손실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또 살인·중상해 등 중대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피해자가 원할 경우 범죄자의 판결결과, 가석방 여부, 출소 후 주소까지 통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범죄피해자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계 법령 및 검찰 내부 규칙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의자 인권보호에 치우쳤던 형사정책이 피해자 권익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가 '피해배상'에 합의하면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판결 후 민사소송 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형사재판상 화해제도'가 도입된다.
또 벌과금의 일부나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구조기금'을 설립해 살인이나 상해 등 '신체범죄'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재판참여권을 확대하고,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신문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검찰조직 개편 때 각 검찰청에 피해상담, 법정증언 상담, 각종 정보통지, 증거물 반환 등의 지원업무를 맡을 피해자지원과를 신설하고 피해자의 상처극복 및 재활지원 등을 맡는 공익법인 형태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기본법 제정 및 형소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이른 시일 내에 마치고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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