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2일 현대건설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일부를 빼돌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이 비자금중 수 억원이 송영진(구속)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부장급 임직원 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공사수주 및 도급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의원은 대우건설에서 2억원, 현대건설 하청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다.
검찰은 "수사를 벌인 후 조만간 송 전 의원에 대해 현대건설로부터 직접 수 억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화기자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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