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연기금의 사모펀드에 대한투자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몇몇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또 ‘돈 줄’을 쥔재계는 사모펀드에 너무 규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헌재 부총리의 야심작인 사모펀드가 출발부터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있다.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전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논란이 됐던 연기금의 사모펀드 투자 허용 조항은 안전성보장을 위해 일단 삭제하기로 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마저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표적인 중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은 자체 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당장 대규모 투자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회사를 인수할 만한 사모펀드 탄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재경위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육성,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육성과 구조조정 지원 등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우리은행 인수를 막기 위한 장치라지만 투자 판단의 자기책임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 등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의 4% 이상을 초과해 소유할 경우 금융당국에 투자자 및 출자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자료를 통해 “대규모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입법취지에 맞게 사모펀드에 투자한 대기업 자본에 대해선 산업자본 간주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가 출범도 하기 전에 ‘차 떼고 포 떼는’식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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