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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보법 폐지론" 비판/"北 도발위협 여전…일방적 무장해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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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보법 폐지론" 비판/"北 도발위협 여전…일방적 무장해제 안돼"

입력
200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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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국보법 개폐론을 정면으로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법률 해석을 넘어 정치·사회적 찬반이 팽팽한 사안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보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헌재결정을 존중할 것을 이례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일 이모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찬양·고무)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이뤄져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거나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견해에 반대되는 주장이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북한이 남한체제의 전복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과거 무력남침으로 민족적 재앙을 일으키고, 그 이후 오늘까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내란죄나 간첩죄 규정이 있어 국보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성숙해 그런 표현이나 행동을 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포용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까지 허용해 스스로 붕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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