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하는 북한 선박과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경고통신을 의무화하도록 작전예규를 수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NLL을 월선한 북한 선박에 대해 경고사격 전 경고통신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남북 간 무선교신이 시작된 직후인 6월18일 예하부대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조준)사격이던 작전예규는 경고통신→시위기동(경고방송 포함)→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바뀌게 됐다.
이번 작전예규 수정은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히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향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NLL 사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우발충돌을 막기 위해 운용상의 묘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항로를 이탈하거나 경비정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NLL을 단순 월선했다고 판단되면 경고사격을 가능한 한 자제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예규 수정과 관련, 군 일각에서는 대북 경계심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또 남북 간 무선통신이 북한의 열악한 통신장비와 선택적 응답 등으로 불통이 잦았던 점을 감안, 상호교신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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