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와 구리시의회에 이어 고양시의회와 용인시의회도 재산세율 소급인하방침을 밝혀 재산세 소급인하 파동이 도내 각 시ㆍ군으로 확산되고 있다.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올해분 재산세를 20% 소급 인하하는것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개정안을 6일 열리는 임시회 안건으로 정식접수했다. 용인시의회도 16일 개회되는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재산세율 소급 인하를 위한 시세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현재 재산세율을 16∼ 20%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재산세 소급인하 조례에 대한 도의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하고 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재산세 환급절차에 착수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달 6일 ‘재산세율 30% 소급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고양시의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28.9%(아파트 재산세 증가율35.7%), 용인시는 16.1%(아파트 20.2%), 성남시는 48.6%(아파트 99.8%), 구리시는 20.1%(아파트 35.5%)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등은 재산세율 인하소급조례는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며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대안을 강구,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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