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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입력
200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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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신청자격 純채무 5억원 이하"대법원은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의 신청자격은 명목상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라 하더라도, 담보를 처분한 뒤 갚지 못한 순채무가 5억원을 넘게 되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2일 밝혔다. 예를 들어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지고 있는 사람의 담보물이 7억원에 처분됐을 때 3억원의 무담보채무가 추가로 발생해 전체 무담보채무는 8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격미달이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소 채무액 제한은 없어 3억원 이하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18만9,013건

노동부는 2일 지난해 사용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가 고소나 고발, 진정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은 모두 18만9,013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만8,118건에 비해 무려 36.8%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사건은 15만3,475건이며, 위반 내용 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 가산임금 등 법정금품 미청산이 93.3%로 가장 많았다.

●"엄정하고 올곧게" 檢 새 심벌마크 '칼과 대나무'

대검은 엄정한 법 집행을 뜻하는 ‘칼’과 올곧은 대나무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새 심벌마크(그림)를 제정, 2일 공개했다. 새로 정한 심벌마크에서 5개의 직선은 대나무를 본 뜬 것으로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뜻하고, 가운데 날카롭게 날을 세운 직선은 법의 집행자인 검찰을 칼로 형상화한 것이다. 5개 직선은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려고 세로로 배치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주요 미제 강력사건에 檢·警 합동 수사체제

서울중앙지검은 2일 형사3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등 경찰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 등 주요 강력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1991년 이후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살인 등 주요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사건마다 전담검사를 지정해 실질적인 검경합동수사체제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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