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법정에서 '몸통론'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마친 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다"고 발언을 자청했다.
그는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몸통에게는 죄다 면죄부를 주고 고생한 실무진들만 처벌하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 있는 이학수 부회장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가 대선 후보들과 기업 총수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씌운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씨는 "대선 당시 최돈웅 전 의원에게 모금을 요청했느냐"는 변호인측 질문에는 "최 의원은 정치권 대선배이고 이회창 총재와 동기동창인데 어떻게 모금을 지시할 수 있었겠느냐"며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그러면 비공식자금은 이 총재의 측근들이 주도해 모금한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선자금의 본질은 당에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 부회장은 385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6월 한차례 결심을 마쳤으나 재판부가 자금 제공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몰수 채권 138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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