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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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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벌점제 도입

입력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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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일 지금까지 공시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던 상장기업의 관리 종목 지정 및 제재 규정을 누진 점수제로 변경해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 위반 누진 점수가 20점을 넘으면 관리종목으로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안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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