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에 국회의원을 4차례나 지낸 이모(69)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차례나 기각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일 재개발업체로부터 "법률관계를 잘 모르니 땅을 대신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사들여 이익을 가로채려 한 혐의(배임)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다시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배임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고 본인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는 부동산 매도자가 재일동포여서 자신의 명의로 땅을 산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했으며, 특히 부인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해놓았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반박했다. 검찰은 특히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