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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품목 특소세 폐지/재경부, 2004년 세제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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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품목 특소세 폐지/재경부, 2004년 세제개편안 발표

입력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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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또 연말정산 때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지지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봉의 1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며 의료비 사용액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용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등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합의, 이달 중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소비자가격이 크게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8개품목의 특소세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근로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와 함께 이자·배당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소상공인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률 2배 확대 등은 정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감세로 총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내년 한해에만 1조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은 여러 가지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까지는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3%로 2%포인트 인하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면 현재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벤처회사, 회계법인 등 개인들이 모여 설립한 인적회사는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개인에게만 과세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대가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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