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초부터 부동산 보유세 강화 대책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1차로 현행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별도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국세로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부동산 보유세의 이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파악해 이에 대해 지방세와 별도로 ‘국세’ 성격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이 때 1차로 시ㆍ군ㆍ구에 납부한 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행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로, 인별로 전국의 소유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한 후 시ㆍ군ㆍ구별 소유 토지가액을기준으로 전체 세액을 안분 계산해 과세한다.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1차 지방세로 토지세가 부과된 후 2차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토지세는 시ㆍ군ㆍ구에서 관할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2차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인별로 전국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로 시ㆍ군ㆍ구별로 관할 구역내 건물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그런데 종합부동산제가 시행되면 1차로 지방세로 재산세가 부과된 후 2차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관할 구역내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2차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에는 주택 및 사업용 건물에 대해 인별로 합산할 것인지, 주택만 인별로 합산과세 할 것인지 등의 방안을 두고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갑작스런 보유세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주택가격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의 부동산이 송두리째 드러나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는 적잖은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 전원 변호사 법무법인 대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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