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간당원에게 선출직 당직자 소환권과 공직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등 기간당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정당 운영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당의장, 중앙위원 등 선출직 당직자가 당의 강령 등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도단위 기간당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탄핵을 발의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출직 당직자의 선거권도 기간당원만 갖도록 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 선출시에는 기간당원만 참여하는 경선이나 일반국민도 일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던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평당원에게 정책발의권을 주고, 중앙위원회에 주요 정책을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기간당원 투표 부의권'을 부여했다.
논란을 빚은 기간당원의 자격완화와 관련,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원연수나 당 행사에 참여한 경우 자격을 주는 기존안을 유지하되 내년 2월 전당대회에 한해서는 2개월 이상 당비를 낸 경우에도 인정해주는 예외규정을 뒀다.
이 같은 기간당원의 권한 강화로 당의장 등 당권 도전 뿐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기간당원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계파들이 당 운영의 열쇠를 쥔 기간당원 확보를 위해 물밑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당원 요건 강화 방침을 대부분 관철시켜 판정승을 거둔 개혁당 출신 의원 및 중앙위원들의 한층 거세질 압박과 이에 맞서는 당권파 현역의원들의 방어 노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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