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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입력
200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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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문화부 상납 설 경찰 수사 ’제목의 기사 (본보 8월 3일자 A8면)중“독립기념관 일부 간부들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부서별로 30만~ 50만원씩 갹출을 시도하고 초과근무수당 신설 등의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했다”는 내용과 관련, 독립기념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광부를 상대로 어떠한 금전적 로비를 한 적이 없으며, 초과근무수당 규정은1986년 이미 제정돼 있었고, 당시 민간에 위탁한 시설관리 직원 외의 간부직원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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