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ㆍ육성 법안 등 세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부 기능개편과 권한강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법안의 기본 방향은 과기부가 과학기술 관련정책을 총괄ㆍ기획한다는 것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기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된다.또 과기부 안에 과기부 및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만들어져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평가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ㆍ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부장은 차관급 인사가 맡을 예정이며 인원은 100~150명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본부 설치와 아울러 응용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의 업무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관된다. 단 특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목적기초 연구개발, 우주개발, 원자력기술, 과학문화, 국제협력 등의 업무는 계속 과기부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소와 정부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에 속해있던 기초ㆍ공공ㆍ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 22개 기관이 과기부로 이관된다.
이관되는 기관은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산업기술연구회 ▲한국기계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극지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다.
/김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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