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1일부터 3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재산세를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세와 비교해보는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를 진행한다.인터넷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의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해 지역, 아파트명, 평수, 2004년도 재산세액, 부동산 시가 및 국세청 기준시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와 비슷한 시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재산세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같은 시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재산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낸 뒤 다음달 중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이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강북 주민이 강남 주민보다 재산세를 10배나 많이 내는 등 현행 재산세 과표체계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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