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최저생계비가 실제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식료품비, 교육비 등 항목별 구성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7월 한달간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과 더불어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거주하는 최저생계비 수급대상 또는 그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가진 9가구의 7월 한달간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9가구 중 7가구의 지출규모가 최저생계비를 넘었다. 또 9가구의 평균 보건의료비가 지출의 25.9%, 교통통신비가 13.2%를 차지함에도 법정 최저생계비내 비율은 각각 4.7%, 6,2%에 그치는 등 항목별 비율 배정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생계비 내에서 지출한 가구는 2인 가구(법적 최저생계비 60만9,842원) 두 곳으로 각각 12만7,200원, 60만2,600원을 지출했다. 이중 지출이 12만7,200원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자로 한달 소득이 10여만 원에 불과한 노인부부로 한달간 의료비로 6만1,600원, 식료품비로 2만500원을 지출했다.
남교수는 대부분 가구의 주거 형태가 전세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가계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체적으로 지출규모가 과소평가 돼 있어 실제 한 달 지출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항목별 구성 비율을 보면 보건의료비와 교통통신비 외에도 교육비의 경우 가구 내에 학생이 있는 경우 큰 폭을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4.7%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남교수는 식료품비, 주거비는 법정비율인 40.7%, 19.4%보다 적은 22.9%, 3.6%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료품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상당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주거비는 가계부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지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남교수는 “법정최저생계비로 먹고 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이 것은 소득에 지출을 맞춰야 가능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금액을 올리고 항목 비율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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