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첨단산업 공장 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지방은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신수도권 발전방안과 혁신도시건설 방안'을 발표하고 "새 첨단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도권에서 (대기업과 외국 투자기업의) 신규 공장 입지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만이다.
강 장관은 "2007년까지는 수도권에 공장총량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이후에는 일률적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 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나 외국인 투자기업은 25개 업종의 신·증설만, 대기업은 14개 업종의 증설만 가능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내년 초 법률 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장총량제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장허용도 엄격한 규정을 정할 예정이라 첨단업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는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보완하며 상호 경쟁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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