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부터 사채(私債)를 포함해 빚이 15억원 이하인 거액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실시된다. 정부가 개인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3가지 대책 가운데 배드뱅크, 개인 워크아웃에 이어 개인회생제가 시행됨에 따라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의 이달 시행을 앞두고 개인회생제의 구체적인 이용대상과 절차 등을 확정해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는 채무자가 법원 승인을 얻어 자신의 소득 중 기초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일정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면 파산선고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변제액이 많으면 원금탕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제는 고정 소득이 있는 직업인이 신청자격이 있고, 법원이 채무자가 제시한 변제계획을 승인하면 신용불량자에서 자동 해제된다. 다만 변제할 금액이 현재 재산을 청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이 기각되며, 변제계획 승인까지는 4∼6개월이 소요된다.
채무범위는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까지 포함, 최고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까지 가능하며, 변제기간은 8년을 원칙으로 해 원금 변제 가능성에 따라 최단 3년까지 줄어든다.
대법원은 신청자들을 위해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으며 서울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지방은 각 법원에서 신청자를 상대로 창구지도를 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 쉬운 소송' 창에도 안내코너를 개설했다.
그러나 서민이 대부분인 소액 채무자와 달리 거액 채무자에게 원금까지 깎아주는 개인회생제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과, 기초 생계비만으로 무려 8년간 생활하도록 한 것은 가혹하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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