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군사법제도 소위원회가 30일 회의에서 군검찰에 헌병과 기무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을 모았다.소위원회 관계자는 31일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에 대해 위원 7명중 5명이 찬성했다”며 “이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음달 말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강화되면 그 동안 헌병이나 기무사에 비해 조직력과 정보력에서 열세를 보였던 군검찰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에 찬성한 위원들 중에서도 세부사안에는 의견이 엇갈려 사개위 전체회의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찬성한 위원 5명중 법학교수 등 3명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처럼 일반적인 수사지휘권 부여를 주장한 반면, 국방부와 법무부측 위원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협조와 지도 등 제한적 수사지휘권 부여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도 공소유지 업무 등은 군검찰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 독립검찰청으로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헌병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군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방안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군 조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논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질 경우 계급이 낮은 검찰 참모가 해당 부대의 헌병이나 기무부대장을 지휘, 통제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상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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