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속칭 ‘카드깡’ 이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카드깡 가맹점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통한 자금 융통자가 자신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 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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