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드깡 자진신고시 信不者 등록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드깡 자진신고시 信不者 등록 제외

입력
2004.09.01 00:00
0 0

이르면 10월부터 속칭 ‘카드깡’ 이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신용불량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카드로 허위로 물품을 구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불법할인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카드깡 가맹점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통한 자금 융통자가 자신 신고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신용정보를 모든 카드사가 공유하는 방안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깡 혐의 업체를 적발하고도 매출액 감소 등을 우려해 조치를 기피해왔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