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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송금혐의 거래 미보고 조흥·한미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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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송금혐의 거래 미보고 조흥·한미銀 과태료 부과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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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불법 해외송금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조흥은행과 한미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흥은행(9건)과 한미은행(1건)에 대해 각각 95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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