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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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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공주 224명 "행정수도 반대 헌소 참가"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 주민 224명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청구인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유 토지가 수용당해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받고 인근 지역에 비해 현격히 시세가 떨어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국정원 "정수장학회 관련 남은 자료 없어"

국가정보원은 31일 정수장학회의 설립 과정 당시 중앙정보부(중정)의 개입 여부에 대해 "의혹을 규명할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정수장학회 진상조사단장인 조성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중정이 1962년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와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처리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돌맞은 미군 보도후 감축 결정된것 아니다"

주한미군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 헌병이 한국 학생들이 던진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장면이 미 NBC 뉴스를 통해 방영된 것을 보고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문정인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 대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화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중요하고 복잡한 결정이 5초의 비디오 뉴스에 기초해 이뤄지지는 않았으며 이런 종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는 또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들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상호간에 합의된 관심사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현역의원 30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지난주 열린우리당 이광철 변재일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31일 현재 현역의원 30명(구속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성종 김기석 오시덕 이상락, 한나라당 이덕모,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 중인 수명에게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반면 열린우리당 오제세 이용희 최규성 한광원, 한나라당 권경석 김광원 정문헌 정의화,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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