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수도권과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ㆍ도에 다양한 유형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공장 신설이 금지됐던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업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방안을 보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로 해서 만들어진 이 방안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도 이전으로 야기될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공장 신설 허용은 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 등 수도권의 반발을,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이전 혜택을 입지 못하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권과 지역간의 빅딜 성격이 강하게 느껴진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겠지만 국민적 합의 여부가 매듭지어 지지 않은 수도 이전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우선 거슬린다. 경제계의 요구와 일자리 창출의 절박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신설을 허용한 것 또한 수도이전의 대전제로 내세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논리와도 어긋난다.
서울을 동북아 금융ㆍ국제비즈니스 허브로, 인천을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도시로,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 신설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수도권 집중 완화나 지역 균형발전 어느 것 하나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매듭짓는 것이 최대의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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