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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경제법상 親族 범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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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경제법상 親族 범위의 위헌성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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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 사람의 행동을 집단 속에서 인식하고 평가하는 일이 흔하다. 이렇게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단 속에서 파악할 때 가장 결속력이 강한 집단은 역시 가족이다. 가족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본다. 그래서 한 사람의 행동은 다른 가족을 위한 것이고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다른 가족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생각에서인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으면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다루곤 한다. 그러한 예가 경제 관련 법규에 상당히 있다. 증권거래법(제200조의 2)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상장주식(코스닥 등록주식 포함)의 5% 이상을 사면 신고해야 하고 이후 1% 이상의 변동이 있어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의결권의 제한, 심지어는 처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보유하는 주식은 한 사람이 산 것으로 보고 합산해서 계산한다. 여기서 일정한 범위의 친족은 배우자, 혈족, 양자, 기타로 규정하고 있다. 혈족의 경우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된다.

이들의 보유 주식을 한 사람이 보유한 것과 같이 보려면 이들 간에 경제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경험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부부나 부자 간에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없지 않고 3촌만 되어도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6촌 이내의 친족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을 단일한 주체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집단주의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한민국 법령을 검색해 보면 이러한 특수관계인 규정을 두고 해당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행사를 금하는 경우가 30여 가지에 이른다. 정말 그런 친족들 간에 경제적 이익을 같이한 때가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법이 세상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런 법이 방치되는것은 입법자의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그런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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