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염색 때 쓰는 탈색제가 화상을 일으키거나 보관중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31일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다.소보원은 “분말형태로 혼합 사용하는 과황산암모늄 성분의 모발탈색제로 인한 화상, 화재사례가 올들어 각 12건, 4건 접수됐다”며 “자체 시험 결과 이 성분의 탈색제가 습기를 함유한 상태에서 실온보다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될 경우 열이 나면서 자극성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황산암모늄은 가장 흔히 쓰이는 탈색제 성분이다. 과황산칼륨, 과황산나트륨 등이 함유된 일부 제품도 화재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은 ▲탈색할 때 전열캡을 사용하지 말고 ▲보관시에는 습도가 높은욕실이나 지하창고, 직사광선이 비치는 베란다나 차량내부 등에 두지 말고 ▲탈색제를 혼합할 때 비금속 용기를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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