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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채무회생 사회가 도와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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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채무회생 사회가 도와줘야

입력
200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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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해 빚이 지나치게 많아 파산 지경에 몰린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주관해 재생 기회를 주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이 달 23일부터 시행된다.금융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개인법정관리 방식이다.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보다 채무한도가 훨씬 높고, 법원이 승인한 빚 변제계획을 잘 이행하면 원금도 감면해 주기 때문에 400만가까운 신용불량자 구제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고정수입이 있는 과다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회생하는길을 열어 준다는 의의가 크다. 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도덕적 해이를부른다는 우려도 있지만, 빚 갚을 능력과 의지를 법원이 엄격하게 따지므로 길게 논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이 제한적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 비춰, 제도 정착을 위해 사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법원은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의 0.1%도 안 되는 개인파산 신청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제도가 최저 생계비를 뺀 소득의 전부를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고통스런 변제기간을 최장 8년으로 길게 잡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처럼 5년 정도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금융권 제도에 맞춘 결과다. 따라서 이해가 다른 금융권도 양쪽 제도를 적절히 연계 하는 데 협조해야 할것으로 본다.

사회적 인식변화도 절실하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모든 자격이 유지된다. 그러나 실제 채용이나 거래를 꺼린다면, 회생을 아예 막는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 일본처럼 개인 채무자들이 법절차를 밟는 것을 돕는 법률구조 등 지원체제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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