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던 부작용 경고 문구를 삭제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제약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보낸 ‘의약품광고심의규정 개정안내’ 공문을 통해 “신문 잡지나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지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협회측은 이번 광고심의규정 개정이 최근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정착에 따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해졌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PPA감기약 파동으로 의약품 오남용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더욱 필요해졌다”면서 “약사의 적절한 복약지도를 환자에게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문구 삭제조치를 내렸다”며 제약협회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긴 하지만 의약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문구를 다시 넣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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