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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일·근무처 본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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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집일·근무처 본인이 정한다

입력
200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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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0일 그동안 일방적으로 결정돼 통지됐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병무청은 우선 9월1일부터 서울지역 거주자에 대해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보충역(공익근무 대상) 처분을 받은 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소집대기 중인 사람이다.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본인의 선택으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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