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30일 일반미를 농약 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인 후 비싼값을 받고 팔아 1억8,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체 Y사 대표 정모(48)씨를 구속했다.정씨는 200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일반미 170톤을 3억6,000만원에 구매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스티커를 무단 부착해 도매상에 5억4,5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쌀 일부는 H백화점 등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등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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