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에 부당하게 납입했다 뒤늦게 돌려받은 보험료가 지난해 100억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30일 금융감독원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료 과오납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했다가 돌려받은 ‘과오납 보험료’ 규모는 106억2,300만원에 달했다. 과오납 보험료 규모는 2001년 76억원, 2002년 65억원 등이었으나 지난해 큰 폭 증가했다.
보험료를 부당하게 낸 보험가입자 숫자도 2001년에는 4만6,762명, 2002년 5만3,709명, 2003년 7만5,900명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업체별로 과오납 보험료 규모를 보면 동부화재가 22억9,700만원으로 가장많았고 LG(19억2,100만원) 현대해상(13억2,800만원) 삼성(9억4,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과다한 보험료 징구가 늘고 있는 것은 보험사측이 계약 체결시 운전 경력, 에어백 등 안전 시설 장착 여부 등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인에 대해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오납 보험료가 많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복잡한 보험 계약을 악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납입하고서도 돌려 받지 못하는 보험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박창종 보험감독국장은 “보험사들이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보험 계약자들도 부당한 조건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 개진을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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