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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원산지 속이면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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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활어 원산지 속이면 벌금 3,000만원

입력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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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 수산물 전 품목과 수입산중 가공품, 패류 등에 대해 적용돼 온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다음달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다.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국산 활어에 비해 훨씬 싼 수입산 활어가 국산 활어로 둔갑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부는 2002년 7월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우려해 미뤄 왔다.

/황양준 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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