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회계 기준 위반 사건과 관련, 이성남(사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4월 국내 첫 여성 금통위원에 선임된 이 위원은 당시 국민은행 상근감사로 감사 책임자였기 때문이다.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회계 처리 위반과 관련해 내달 9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이 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 회계 처리 귀책 사항을 제재심의위에 올리면 내용별로 관련자를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김정태 국민은행장을 제외하고 어떤 임원이 제재 대상이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이 위원이 지난해 3월말부터 올 4월까지 1년여간 국민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한 만큼 이번 회계 위반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은행 상근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전례가없는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금통위원이 제재를 받는다 해도 금통위원 신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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