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자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돼 피의자의 방어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구속이 예상되는 수사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기회를 갖는다. 법원의 영장발부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신설된다.법무부는 29일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최종 회의를 열어 피의자 및 피고인 인권보장, 형사사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월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기돼 온 인권침해 논란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4년간 논의 끝에 51개 조문을 손질한 것으로, 형소법 제정 50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인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도록 명문화해 변호인이 신문 후 또는 신문 도중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채 작성된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워진다. 또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일부에 한해 시행 중인 국선변호인 제도를 전면 확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또는 구속 피의자, 구속 피고인 전원에 대해 사선 변호인이 없을 경우 사실상 예외 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할 경우 검사나 피의자가 상급법원에 준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실질심사의 모든 과정을 조서화해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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