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확정한 개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검찰 신문단계부터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인권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현재 피의자 측이 요구할 때만 하는 영장 실질심사를 필요적 심사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천명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의 예외성과 불구속재판 원칙에 비춰, 모든 피의자에게 법관과 직접 대면해 변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은 진정한 법치국가에서는 필수적이다. 선진국에 비해 영장 청구율과 기각률이 모두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영장 실질심사 확대는 검찰이 영장 청구부터 신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국선 변호인제 확대와 변호인의 검찰신문 입회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검찰과 대등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긴급체포 때 48시간 안에 하도록 돼 있는 구속영장 청구를 지체 없이 하도록 바꾼 것도 위헌소지를 없앤 것이다. 이 밖에 보석 확대를 비롯해 신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규정은 선진 법치국가로 가는 값진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안의 뜻을 살리려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법관 수를 늘리는 등의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검찰과 피의자가 준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판수요를 지나치게 늘릴 수 있고, 법 개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당초 구상한 수사권 강화를 포기하고, 인권보장 확대에 역점을 둔 뜻을 스스로 지켜 나가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