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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셋째자녀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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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셋째자녀 추가 소득공제"

입력
200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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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9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봉급 생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제를 신설키로 했다.우리당은 최근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세안을 확정, 30일 당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당의 감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은 현행 당해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의 15%에서 17%로 늘어나며, 대기업도 당해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의 3%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신생아에 대한 소득공제는 한명에 50만원(1년)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은 세번째 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을 해마다 공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낮출 경우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1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고 자녀가 많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생아와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감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치품을 제외한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 감면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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