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등에 걸려 의무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받지 못하는 재건축단지는 그 만큼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또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건설교통부는 29일 재건축시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일부를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단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이나 돼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제한이나 동간거리 기준 때문에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재건축단지에는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가령 임대아파트를 30가구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30가구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고도제한 등에 걸려 20가구 면적만큼만 완화받을 수 없는 경우 나머지 10가구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
개정안은 또 인구 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반포저밀도지구의 경우 허용가구수는 1만4,000가구인데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하면 총 가구수가 1만7,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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