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에 의해 13살때 쌀 2 가마니를 받고 시집 보내진 어린 신부가 결혼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년만에 가출했으나 결혼파탄의 일차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30년 만에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됐다.춘천지법 가사단독 정원진 판사는 아내 A(45)씨가 남편 B(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2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3년 양어머니에 의해 당시 돈으로 5만원 정도인 쌀 2 가마니를 받고 12살 연상인 시력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시집간 A씨는 딸을 낳고 살다 결국 15살 때 집을 나왔다. 이후 A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B씨와 혼인신고가 돼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월에야 '뒤늦은'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출해 결혼생활이 깨진 경우 가출당사자를 결혼파탄의 책임자인 '유책배우자'로 보고 이혼 청구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고 가출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당시 원고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춘천=곽영승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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