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27일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유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슈퍼마켓 앞에서 동료 최모(33)씨와 소주를 마시던 중 최씨가 "눈매가 이상하다. 유영철을 닮았다"라고 말한 데 격분해 소주병을 깨뜨린 뒤 최씨의 가슴 등을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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