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7일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일 뿐 아니라 건강권 및 생명권으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따라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흡연권 제한이 합헌인 이유에 대해 "흡연은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침해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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