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마셔 온 코카콜라 때문에 치아를 잃었다며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27일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철호 대표가 "코카콜라를 오래 마신 결과로 치아 12개를 잃게 됐다"며 한국코카콜라 보틀링을 상대로 낸 1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치아우식증(충치)과 치주염이 코카콜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병원 등에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고가 이를 빼야 했던 이유는 충치가 아닌 치주염 때문인데 코카콜라에 함유된 산성물질 또는 당분이 치주염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치주염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충치도 특정 음식물 섭취 여부보다 구강위생 상태 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코카콜라에 든 카페인 때문에 콜라를 끊지 못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코카콜라에 포함된 카페인 양은 커피나 차에 비해 적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허용기준 안에 있어 카페인 중독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고표시를 하게 해달라는 이씨의 청구도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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